자이복스·오구멘틴·서튜러·델티바, 리팜핀내성/다제내성 급여화

복지부, 급여기준 재정비 개정고시안 행정예고…WHO 지침 반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0-11-21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부터 리팜핀 내성,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허가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20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른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일부 결핵 환자에게 처방되는 ‘자이복스’, ‘오구멘틴’, ‘서튜러’, ‘델티바’ 등과 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제제 등은 각각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치료 시 급여가 적용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자이복스는 투여기준이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2019년 WHO 지침 권고내역과 약제 구성원칙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로 간단명료하게 변경된다.

오구멘틴은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2019년 WHO 지침 권고내역과 약제 구성원칙에 따라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과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로 기존 급여기준이 병합된다.

티에남주 등 이미페넴+시라스타틴 제제, 유한메로펜주 등 메로페넴 제제, 피니박스주사 등 도리페넴 제제 등도 자이복스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정비된다.

서튜러와 델티바는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사례로, 각각 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다만 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 환자에게 2019년 WHO 지침 권고내역과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 중에서도 ▲24주 이내 또는 초과 투여 시 ▲서튜러와 델티바 중 한 약제 투여 후 타 약제 연속 투여 시 ▲두 약제 동시투여 시 등에 해당돼야 한다. 또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아야만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편두통 치료제로 사용되는 수마트립탄 수시네이트 경구제는 급여가 적용되는 최대 허용 용량이 100㎎에서 200㎎으로 확대된다.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만성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 중 대상성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약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변경한다.

이번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25일까지며, 내달 1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약제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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