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 소송 2심 시작…인보사 소송 2라운드 본격화

2차 변론서 양측 PPT 통해 주장 정리 예정…형사건과는 별개로 진행
형사·연구비 환수소송도 항소…1심서 엇갈렸던 판결 변화 등도 주목

허** 기자 (sk***@medi****.com)2021-09-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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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관련된 소송 중 3건이 2심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품목허가 취소 소송이 그 첫 문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투고 있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향후 입증계획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만큼 본격적인 쟁점 등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어질 2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각 1시간 가량 주장을 정리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변론에서 2심의 주요 쟁점 등이 밝혀질 전망이다.
 
또한 관련된 형사재판 등에 따른 증거 등은 활용할 방침이나 형사건의 진행 상황과는 무관하게 진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진행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품목허가 취소 소송 2심이 시작 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관련된 3건의 소송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관련 소송은 해당 품목허가취소 소송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 건과 인보사의 개발 과정에서 지원된 연구비 환수 소송 등 3건이다.
 
이들 모두 1심을 마친 상태로 항소가 모두 이뤄졌으며, 1심에서는 각 소송의 판결이 일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월 19일 오전 형사재판에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어 오후에는 품목허가 취소 소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했다.
 
이후 지난 7월 연구비 환수 소송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성실한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을 주장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심의 경우 앞선 1심에서의 판결이 유지될지, 아니면 일부 변화에 따라 관련 소송의 결과가 한쪽으로 쏠릴지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해당 소송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2019년 4월 2액의 구성성분이 당초 허가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서 모두 시작됐다.
 
해당 품목허가 취소 소송의 경우 식약처 처분에 불복하면서 제기된 소송이며, 형사 건의 경우 해당 허가 과정에서 실험결과를 삭제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구비 환수소송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이와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한 환수와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자격 제한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이에 불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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