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엠지 고객유인행위로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영양수액제 3종 처방 증대 목적 리베이트 제공 혐의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1-11-23 12:52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영양수액제 전문 회사 엠지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10526152843_afbvswtt.jpg

공정위는 엠지가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하여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엠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