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실손 보험 지급 논란‥실제 사용 환자들은 혼란 가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MD크림', 실손보험금 지급 전면 중단에서 조건부로 변경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 '1회당 MD크림 1개'까지 실비 청구 가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03-05 06:0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최근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청구 지급 거부 방침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많은 반발에 밀려 철회됐지만, 이전보다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MD크림은 아토피 피부염, 경미한 화상 등 피부 질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습제다. 일반 화장품이 아닌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MD크림은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후 실손보험을 통한 실비 청구가 가능했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딱 맞다. 이를 악용하는 무리가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MD크림을 대량으로 구입해 실손보험금을 받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지난 1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MD크림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피부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일부 소비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진짜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MD크림을 사용해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절기에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해져 MD크림 사용 횟수가 늘어난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이러한 보험금 지급 제한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애로 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우리 아이들 아토피 질환 로션 실비 청구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주 만에 1만6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과 실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도 직접 나섰다. 

지난 2월, 에스트라와 네오팜은 국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각각 업무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여기엔 '아토베리어MD'와 '제로이드MD'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 판매 적발 시 게시 권한 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자, 손해보험사들은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결정을 철회했다.

대신 청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보험사 측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약관의 맹점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대해상은 피부과 통원 환자 중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 의료기관 내원 1회당 1개의 MD크림 처방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 내 사용 개수를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보습제 사용 다발자(제품 용법 및 환부 고려)는 과잉 치료 여부 등 의료 자문 시행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 MD크림을 사용해 왔던 다수의 소비자들은 일부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보험사 측이 부지급을 번복했을지라도,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 질환으로 인해 실제 MD크림을 사용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권고 가이드를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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