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내 직원, 업무상 배임·횡령 의심 적발

사실 근거로 당사자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 중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3-23 17:3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사고 분쟁 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내 불미스러운 일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돼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제조합 측은 23일 긴급 서신을 통해 조합원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나아가 "조합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 사건으로 인해 조합의 기본적인 운영, 현재 조합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 공제금 지급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정금 이사장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그는 "동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합 사무처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40년간 의료 공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최근에는 다양한 의사회와 협업을 통해 조합원을 늘려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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