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 출시 1년 3개월여 만에 도전 만났다

마더스제약 등 13개사 특허심판 청구…2024년 12월 PMS 만료
지난해 매출 30억 원으로 급성장…출시 첫 해에 기존 속효성 제제 앞질러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6-17 11:4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유한양행의 위염치료제 '레코미드서방정(성분명 레바미피드)'이 출시 1년 3개월여 만에 제네릭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3일 마더스제약이 레코미드서방정의 '레바미피드를 포함하는 단일 매트릭스 정제 형태의 방출-제어형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2040년 9월 4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에이프로젠제약과 넥스팜코리아, 신일제약, 대한뉴팜, 한국비엔씨, 동국제약, 동화약품, 한림제약, 동광제약, 삼진제약, CMG제약, 휴온스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총 13개 제약사가 도전에 나섰다.

마더스제약이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도 14일 이내에 청구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

레코미드서방정은 오는 2024년 12월 15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우판권을 받기 위해 2024년 12월 16일 일제히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지널인 레코미드서방정은 기존 속효성 제제인 레코미드를 개선한 약물로, 기존 레코미드의 경우 1일 3회 복용해야 했지만, 서방정은 1일 2회로 복용 횟수를 줄였다.

단, 속효성 제제의 경우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병변 개선은 물론 위궤양에 대해서도 적응증을 받았지만, 서방정은 위궤양 적응증은 받지 못했다.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 출시된 레코미드서방정이 매출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가운데 제네릭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는 점이다.

레코미드서방정은 지난 2020년 12월 허가를 받아 지난해 3월부터 급여 출시했으며, 기존 속효성 제제의 매출을 단숨에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레코미드서방정의 지난해 매출은 30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속효성 제제인 레코미드의 매출이 11억~12억 원 수준이었는데, 출시와 동시에 이보다 3배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레코미드서방정에 대한 특허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유한양행과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려는 제약사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