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 일루미나 인수 경쟁법 위반 경고

독점금지법 조사 도중 그레일 인수 완료…시장경쟁 위축

이정희 기자 (jhlee@medipana.com)2022-07-21 08:57

유럽위원회 경고문서 발송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19일 미국 의료기기회사인 일루미나의 미국 암검진 스타트업인 그레일 인수를 둘러싸고 EU 경쟁법 위반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문서를 양사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조사를 종료하기 전 일루미나가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위축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루미나와 그레일에는 향후 경고문서에 대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유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위반을 인정하면 양사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일루미나는 세계 최대 시퀀서(유전자배열해석장치) 회사. 조기암 검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레일은 2016년 일루미나로부터 분사화했으나 일루미나는 2020년 9월 71억달러에 다시 그레일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1년 3월 인수를 통해 경쟁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인수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위원회도 같은 해 7월부터 독점금지법을 조사했으나 일루미나는 8월 그레일의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루미나는 유럽위원회에 조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EU 사법당국이 이달 13일 이를 기각했다. 유럽위원회는 19일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수를 단행하면 EU의 관리기능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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