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파마, 응급피임약 '엘라원' 특허 장벽 넘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서 '인용' 심결…즉시 출시 가능해져
위수탁 품목 함께 출시 전망…호르몬제 제네릭 확대 광폭 행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9-17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호르몬제 위수탁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지엘파마가 현대약품의 응급피임약 '엘라원(성분명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의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엘파마가 엘라원의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정제' 특허(2029년 12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지난 14일 인용 심결을 내렸다. 

지엘파마는 해당 특허에 대해 지난해 12월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엘라원 제네릭 품목인 '엘라오일정'을 허가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특허까지 회피하게 되면서 지엘파마는 곧바로 제네릭 품목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엘파마가 생산하는 타사 품목도 함께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엘파마가 생산하는 동일성분 제제는 광동제약 이프리시정과 알리코제약 엘라리즈정, 더유제약 리프리스정 등 3개 품목으로, 해당 품목도 지난 6월 엘라오일정과 함께 허가를 받았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엘라원의 지난해 매출은 33억 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꾸준하게 3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 제네릭 출시가 예상되는 것으로, 비급여 품목인 만큼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엘파마는 이번 엘라원정 특허 회피로 호르몬제 위수탁 사업을 통한 성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엘파마는 꾸준하게 피임제와 여드름 치료제 등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제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 품목을 확대해왔다. 올해만 해도 피임제 '야즈'의 제네릭인 '플렌에이정'을 허가 받은 뒤 위수탁 품목을 추가로 허가 받았으며, 지난달과 이달에는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의 제네릭인 '지엘디에노게스트정'을 비롯한 위수탁 품목들이 잇따라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안에 난임치료 보조제인 '프로기노바'의 제네릭까지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엘파마의 이러한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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