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항소 취하 결정

피해보상위 '관련성 의심질환 추정 가능' 의견에 진료·간병비 지급 결정
뇌출혈 아닌 다리저림 증상 길랭-바레 증후군 인정… "쟁점은 남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02 15:2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일 질병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통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9월 30대 남성 A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학적으로 A씨 증상이 예방접종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지적이 잇따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번 정부도 공약 1호로 백신피해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항소하는 것이 맞냐"며 "명백한 공약 폐기고 유가족을 찾아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국가가 주도한 정책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키고자 노력한 분들이 돌아가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후 질병청은 지난달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관련성 의심질환으로도 추정 가능하다'라는 자문의견을 종합해 판결 취지대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일 항소 취하도 결정한 것.

아울러 인과성 심의기준 4-1(근거 불충분)은 인과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뇌출혈에 대한 인과성 인정이 아닌 A씨의 다리저림 증상을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추정한 것이라 뇌출혈 증상에 대한 쟁점은 남은 상태다.

강 의원은 "기존 쟁점이었던 뇌출혈과 별개로 다리저림 증상을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추정해 인정했기 때문에 핵심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관련 피해자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과관계 입증을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기간 등 절차 준수, 위원회 투명성 확보와 재심위원회 별도 구성, 명확한 심사결과 설명과 기재 등 개선점이 많이 남아있다"며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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