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위탁 통해 인력 부족 해결될까

약사법 개정안으로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국회 보건복지위서 심사 예정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모니터링 관련 신규 인력 채용 제한 대안 기대

허** 기자 (sk***@medi****.com)2022-12-07 06:04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약처의 인력 부족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그동안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인력의 부족함을 호소해 왔다.

이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모니티렁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

이런 상황에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 중 식약처의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강화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두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 약사법 개정안 두건은 제1법안소위 5번, 6번 안건인 것으로 파악돼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앞서 식약처는 사이버조사팀 관련 2023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6억 8,600만원을 증액한 19억 9,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직개편과 예산 증액은 모니터링 인원의 증가가 아니다"라며 "여전히 마약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2인에 불과해 단속 업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지적되던 식약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지는 것.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모니터링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반영되면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 증액 및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업계 관계자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식약처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여러 요인으로 식약처 인력 보충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사이버 감시 업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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