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한 가치 있었다"‥'적정성평가' 성공적 활용 사례 살펴보니

평가 대상 확대될수록 병원의 행정적 부담 커져‥그러나 결과는 지속 향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04 06:0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적정성평가'.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다. 비록 평가 대상이 확대될수록 병원들의 행정적 부담은 커졌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적정성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이는 곧 진료 성과와 환자 안전성이 올라간 것이라 해석된다.

게다가 적정성평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예로 '요양병원 질 지원금 수가'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종합점수 하위 5%는 의사 인력 가산, 간호 인력 가산 및 필수 인력 '인센티브'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는 의사 인력 차등제 1·2등급의 가산율 5% 하향 조정 금액을 우수기관 및 향상 기관에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적정성평가 결과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사업'과도 연결되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환자 안전 및 의료질 영역의 질 평가 지원금 산출 시, 적정성평가 15개 항목의 평가 결과가 적용된다.

'병원 지정 평가'에도 적정성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10개 항목, 전문병원 지정 평가에 9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정성평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거에는 '환자경험평가'도 있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소비자 관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3회 연속으로 환자경험평가에 지속 참여한 경우, 전체 평균보다 종합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력을 기반으로 심평원은 치매 적정성평가도 향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자신했다.

심평원은 신규 치매 환자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자 치매 적정성평가를 도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1차 치매 평가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동일종별 간에도 편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등급이 8기관, 3등급이 2기관, 4등급이 3기관으로 보고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은 '치매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선별 및 척도검사는 치매 진단 및 투약을 위한 기본검사로,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의 유무와 치매의 심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심평원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은 "의료기관에는 평가지표별 결과를 제공해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 간 격차가 줄고 결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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