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현실화될까…국회 심사 오른다

복지위, 21·22일 법안소위 개최… 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 논의
비급여 등 의료광고 심의기준 정부 개입 의료법도 심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6 12: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 우대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했다.

먼저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과 의료법, 약사법 등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은 유명무실하던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산업 육성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법 가운데서는 의료광고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안건에 올라 눈길을 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기존에도 의료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과 다른 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방전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약사가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담합 행위를 방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부정행위 방지 법안도 심사 대상이다.

22일 제2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다수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과소지원되던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은 법적 근거를 일정 기간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폐지 후 항구적 지원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최근까지도 야당은 국가책임 강화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연장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폐지가 정 어렵다면 정부나 여당이 새로운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국가 책임 강화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단순한 연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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