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건보 자료 제공‥찬반 의견 담은 '중재안' 방향 살펴보니

민간보험사 자료 개방이 국민에게 불이익 주지 않아야‥공단 등과 공동으로 연구 수행 조건
연구 결과 활용 시 제공 기관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정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17 15:2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민간보험사로'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은 여러 찬·반 의견으로 인해 도무지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찬·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방향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방향은 민간보험사 자료 개방이 국민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결과 활용 시 제공기관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상태다. 민간보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대한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

실제로 국내 건보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부과, 병의원 등 진료이력,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자동차보험 내용 등으로 대부분 사회경제적 정보와 국민들의 진료 정보 등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공공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형태로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의 기초연구 수행, 보건의료 정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침해 우려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따라서 개방 여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 후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민간보험사로부터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한 목적이라며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자료 제공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2021년 보험사에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보험사의 공공데이터 악용 우려로 인해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다.

2021년 7월~8월, 최초로 민간보험사(5개사)에서 공단 측에 신규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6건의 가명 정보 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심의기준에 미흡해 그 해 9월 미승인으로 결정됐다.

심의 기준은 ① 정보 주체의 이익침해 여부, ② 과학적 연구 해당 여부 ③ 자료제공 최소화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이 당시 심의 결과, ①의 경우 해당 연구가 취약계층 등의 배제 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이 대립하고, 위원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②의 경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문제정의 등이 미흡해 과학적 연구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③의 경우 해당 신청(가명정보)은 정보공개청구로 기(旣)제 공하는 정보(익명정보)로 가능한 연구임을 고려, 자료제공 최소화를 위배한다고 결론 났다.

2021년 12월에는 1개의 보험사가 재신청을 했다. 특정질환군 관련 정보 등을 추출해 특정집단에 대한 보험상품 가입 배제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이익침해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전문가 간 이견으로 보류로 결정됐다.

이후 공단은 2022년 2월~3월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중재안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준비해 왔다.

그렇게 2022년 10월 만들어진 민간보험사 데이터개발 가이드라인 방향(중재안)은 찬·반 의견을 반영한 듯 보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방향은 첫째, 특정 집단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 가입자 중 특정 계층을 해지시키거나 특정 계층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시판 중인 보험상품에 대해 민간보험 비가입자 중 특정 계층의 가입을 거절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등이다.

둘째,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필요 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단 자료의 항목이 많고 항목마다 의미가 다양하므로, 공단이 공동연구에 참여해 데이터 정의 및 위험도 보정 등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연구결과 활용 시(논문게재, 발표 등),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연구 시 제시됐던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취지다.

이처럼 중재안 방향이 마련됐으나, 민감보험사로의 정보 제공은 결론이 날 수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 아닌가. 이미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보험사가 공단에서도 자료를 받으려고 한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입에 맞는 상품 만들 것이란 것이 눈에 보인다. 이를 놓고 찬반 토의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공단 자료에는 개인의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 금융 정보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아무리 가명 처리한다고 해도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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