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x 급여 고심 거듭하는 심평원 "급여 방안은 아직이지만…"

5월 DTx 급여 적용 방안 발표 계획했지만, 아직 검토 중
처방형 DTx만 급여 적용하되 엄격한 평가 예고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5-25 11:51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치료기기(DTx)에 대한 급여 방안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 중이다. 

이달 안으로 DTx에 대한 최종 급여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내 1호·2호 DTx가 탄생하면서 국민·산업계의 관심이 커지면서다. 

심평원 심보람 부연구위원은 25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열린 2023년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전기 학술대회에 연자로 나와 "DTx에 대한 건보 급여화 요구가 큰 만큼, 급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원래 5월 안으로 DTx 급여 적용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표 시일은 더 늦어질 거란 전망을 내놨다.  

건강보험은 공적 재원인 만큼 임상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방형 DTx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심평원이 정의한 처방형 DTx는 임상시험(RCT)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DTx를 말한다.

심 부연구위원은 "처방용 DTx는 예방 목적이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치료기기에 급여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또 원외에서 사용되는 DTx만 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개별 DTx의 급여 등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평가 절차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효과성을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DTx는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한 번 등재되기 시작하면 유사한 제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만큼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출범한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주체가 환자로 변하는 만큼, 환자 참여 정도에 따라 보상체계도 설정될 것이라 했다.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그 만큼의 치료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까닭에서다. 미국의 DTx 사례를 찾아보면 순응도는 절반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심 부연구위원이 제시한 미국 DTx 기업 페어 테라퓨티스의 사례에 따르면, 환자 사용률은 51%였다.  

이에 대해 그는 "치료 프로토콜을 90일이라 가정한다면, 초기 처방 30일 동안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순응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 60일 동안 후기평가를 통해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최종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Tx의 건보 급여는 혁신의료기술의 육성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 및 이용량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보 등재항목들과 동일하게 평가해 엄격한 퇴출 절차를 수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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