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선별급여 2심 참여 제약사 "여론조사 결과 제출할 것"

"현장 처방사례 많아" vs "의사들 개인 소견은 주장에 불과"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6-09 06:03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대웅바이오를 필두로 제약업계 23개사가 뭉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관련 2심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8일 대웅제약 등 총 2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2심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앞선 변론기일에 원고 측인 제약업계는 해당 사건 고시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지적하며 1심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변론에서는 전문가 소견을 제출, 심의와는 별개로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현장 처방 사례를 제시하며 '사회적 요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또한 행정8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 건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예고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측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여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추가 제출하겠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 측도 이미 학회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며 "임상적 유용성이 쟁점인데 어디까지 확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 설문조사가 제약사들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직접 의뢰해 진행된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원고 측은 "진료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임상적 유용성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단순히 형식에 얽매이는 것일 뿐 타당하지 않다"며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에서 많은 처방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소견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은 "해당 소송에도 대리인으로 참여 중이지만 이에 대한 언질을 받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의사들의 개인적인 소견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효과가 입증돼야 '좋은 약'이지 의사들이 많이 쓴다고 '좋은 약'이 아니라는 것.

피고 측은 "합리적으로 퀄리티 있는 결과가 제출돼야 한다"며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더라도 몇 명이 효과가 있다더라 하는 수준의 결과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변론일에 원고의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재판을 일단락했다. 원고 측은 자료 확보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변론기일을 9월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값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기존 30%를 유지하고, 이를 제외한 환자에 대해서는 30%에서 80%로 높이자 제약사들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소송에 참여한 주요 제약사는 대웅바이오를 포함 대원제약, 한미약품, 삼진제약, JW중외제약, 일동제약, 안국약품, 보령, 광동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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