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장기화에 8월말 변론 종결 예고

선고 앞두고 참고서면 등에 변론 재개…사실조회 회신 기다리며 기일 변경 이어져
변론 갱신 과정서 쟁점 정리…사실조회독촉 진행 후 회신 여부와 상관 없이 종결

허** 기자 (sk***@medi****.com)2023-06-23 11:4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선고를 앞두고 한차례 변론 재개가 이뤄졌던 발사르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오는 8월말 다시 종결 될 전망이다.

특히 변론이 재개되면서 식약처에 사실조회신청의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변론 역시 지연됐던 만큼 오는 8월 해당 회신 여부와 상관 없이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7-3민사부(나)는 23일 오전 대원제약 등 34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제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이를 회수·재처방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제약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선 1심에서는 제약사의 책임이 인정됐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2심이 2021년부터 진행돼 지난 1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참고서면 제출 등에 따라 변론 재개가 이뤄졌다.

또한 지난 2월 재개 후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했고, 추가사항 확인 등을 위해 식약처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변론 기일이 연기되면서 약 4개월여만에 다시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갱신과 함께 향후 변론 진행 방향 등을 정리했다.

이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변론 갱신 과정에서 기존에 주장했던 사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원고인 제약사 측은 해당 사안은 보면 잠정관리 기준 자체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된 기준으로, 식약처 역시 위험도를 평가했을 때 무시할 만한 정도의 위해도라고 밝히납 있어,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재처방 역시 정책적인 결단에 의한 것으로, 제조물의 결함이 있지도 않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 역시 인정할수 없고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정부 측은 기존 주장과 같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인정되고, 면책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사실조회와 관련한 회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연되는 소송에 대해서 다음 변론에서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변론을 재개할 때 설명했던 내용 등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볼 필요는 있지만, 자료 받는 방식을 바꾸면 추가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어 사실조회독촉서를 다시 보내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 측도 기관에 문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실조회의 도착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변론에서는 종결하겠다"며 "사실조회 내용이 도착하면 이를 반영하고, 도착하지 않을 경우 재개 당시 이뤄졌던 설명 등에 대해서 답변을하는 방식으로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식약처에 보낸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 여부와 관련 없이 다음 기일인 8월 25일 재개된 변론이 다시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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