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간호사 보건소장 늘어나나…지역보건법 복지위 통과

복지위, 29일 전체회의서 지역보건법 등 53건 법안 의결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도 통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2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약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유지하되,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보건법 등 53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다룬 내용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5년 이상 근무 경험도 필요했다.

복지위가 마련한 대안에서도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 직렬 공무원을 임용하던 조항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빠졌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약사나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 보건소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은 마련됐지만, 유지·관리 의무는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환기시설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기준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도 통과됐다. 

현행은 경북대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인 것을 일정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이라면 인증을 받는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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