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약평위, '싱케어' 급여, '바비스모'는 조건부‥'가브레토'는 비급여

'지셀레카'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욘델리스 주사'는 비급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7-06 17: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로슈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은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바비스모는 1.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2.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에 급여를 신청했다.

다만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에자이의 '지셀레카정(필고티닙말레산염)'도 조건부 급여였다. 지셀레카는 1. 류마티스 관절염 2. 궤양성대장염에 급여 신청을 했다.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주(레슬리주맙)'는 약평위를 넘었으며 급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은 비급여였다. 가브레토는 1.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에 사용되지만, 약평위의 문턱은 높았다.

동시에 메디팁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사(트라벡테딘)'도 비급여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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