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美 일루미나에 4억3200만유로 벌금

그레일 인수로 경쟁법 위반 혐의 사상 최고금액 부과

이정희 기자 (jhlee@medipana.com)2023-07-13 09:55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 유전자진단기기회사인 미국 일루미나(Illumina)에 EU 경쟁법 위반 혐의로 사상 최고금액인 4억32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일루미나가 EU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암진단기술을 보유한 미국 그레일을 인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루미나측은 위법이자 부적절한 조치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루미나는 시퀀서(유전자배열해석장치)로 세계 최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레일은 조기암의 검출기술을 개발하는 신흥기업으로 2016년 일루미나로부터 분리·독립했다. 2020년 일루미나는 암진단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그레일을 71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나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2021년 통합절차를 마쳤다.

EU 집행위는 일루미나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금액인 4억32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암진단기술의 혁신 지연과 환자 부담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로 지난 4월 일루미나에 대해 그레일을 분리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FTC는 일루미나가 진단사업에 직접 관여함에 따라 경쟁의 우위에 서고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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