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목소리 커지나…의협-노인회 공조

본인부담금 급증 구간 환자 이미 10% 초과, 20% 목전
노인회장 "문제점 공감, 국회 공청회 등 추진 협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0 11: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노인 외래 정액제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키로 한 것.

향후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지난 2007년 노인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1만5000원 이하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하고, 초과할 경우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지난 2017년부터 초진비 1만5000원을 돌파,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이 4500원으로 급등했다.

2018년 단기 개선안을 통해 1만5000원~2만 원 구간은 10%, 2만 원~2만5000원 구간은 20%,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30%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단기 개선안을 시행 중이나, 최근 또다시 2만 원 벽에 부딪혔다는게 현장 목소리다.

복지부는 2만 원 이상 구간 발생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발표했으나, 의협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10% 이상으로 답했으며, 2만 원 구간 진입을 앞둔 1만9000원 구간 환자도 10% 이상으로 이미 20% 초과가 목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본인부담금 급증을 경험하는 노인 환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의식한 의사는 소극적 진료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문턱을 완화하면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노인회에 이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가 없도록 국회 및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어르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1000만 어르신 의료접근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회 차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의료접근성 제고 및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노인회는 국회 공청회 개최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나 정부와 소통 등에 협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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