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제도 종료 D-3…참여 의사가 꼽은 개선사항은

초진 축소·법적 면책 명시 필요…전화 사용 불가 원칙도 명확해야
문제점 개선되면 참여 의향…적재적소 활용하면 긍정적 반응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29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법적 책임 명확화와 초진 축소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화상 전화 방식 비대면진료가 기본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전화 형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전화 사용 불가 원칙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시범사업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주간 의사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원은 316명,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327명 정도였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개선 필요 사항을 물은 결과 법적 책임 명확화가 36.1%로 가장 높았고,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가 22.1%로 다음으로 높았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88%가 정보통신기술 등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면책이 포함될 경우 참여 의향은 61%까지 올라갔고, 비참여자도 38%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을 대상으로 소아 대상 비대면진료에 대해 따로 물은 문항에서도 나타난다.

응답한 소청과 전문의 42명 가운데 69%는 소아가 비대면진료에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고, 43%는 소아 대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는 답이 72%를 차지했다.

실제 비대면 상담 면책 조항이 마련된다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2%, 부정 응답은 36%였다. 반면 비대면 상담 별도 수가를 책정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8%였고, 긍정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초진에 대해서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견지됐다. 초진은 절대 불가하며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6%였다. 재진을 기본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뒤를 이었다.

시범사업에서 제시한 초진 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66%, 65, 57%로 우세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고위험환자로 오히려 대면진료 필요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거동 불편이 문제가 된다면 대면 초진을 하고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왕진이나 방문진료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에도 격리가 불필요한 환자는 초진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게 나타났다. 현행 1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6%였고, 적절한 기준으로는 3개월 이내가 49%, 6개월 이내가 27%로 제시됐다.

특히 시범사업이 영상 전화를 기본으로 불가피할 경우 음성 전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음성 전화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6.9%는 음성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화장 전화로 한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고 처방전 전송도 어려워 해당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진 대상의 경우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통해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하며, 소아 대상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상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화상 전화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화 사용 불가 원칙을 확립하고, 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헙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진료가 미래의료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회원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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