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의 역사 서울백병원 진료 종료 D-day‥교직원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백병원 교직원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진료 종료 및 폐원 결정은 무효"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31 06: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3년 8월 31일인 오늘, 백인제 박사가 세운 83년 역사의 서울백병원 진료가 종료된다.

서울백병원 교직원은 마지막 날까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진료 종료 및 폐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직원 일동은 "서울백병원 진료 종료 과정을 지켜본 교직원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이다. 그러나 서울백병원 진료 종료와 폐원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과 부정의 연속이었다. 그렇기에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은 여전히 서울백병원 폐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폐원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부정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벌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31일 성명서에 따르면, 6월 20일 이사회 폐원 의결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백병원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이하 법인)의 기본재산이며 서울백병원을 폐원하는 것은 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했다. 

이에 더해 서울백병원은 의료요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인제대학교의 교육에 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26조 2와 법인 정관 제13조에 의해 설치한 대학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교직원 일동은 "이사회 폐원 의결은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폐원 의결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원 의결 이후에도 갈등을 더욱 커졌다.

지난 7월 7일 법인은 8월 31일까지 6주 안에 진료를 종료하라고 통보했다. 

교직원 일동은 "진료종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마지막 진료를 받지 못해 진료의뢰서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 법인 위임 전결 규정과 6월 20일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백병원 폐원에 관한 업무는 이사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가 전결로 처리해 진료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법인은 자신들이 통보한 진료종료일을 이틀 앞둔 8월 29일 자로 전보 발령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강제 전보 발령을 냈다. 법인에서는 수도권 지역 병원 전보자는 9월 1일 8시 30분까지, 부산 지역 병원 전보자는 9월 4일 8시 30분까지 각 병원에 소집하도록 했다.

법인에서 제안한 근무 지역과 근무 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제 전보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법인의 만행을 규탄하며, 8월 29일 자 강제 전보 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