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마린 급여 삭제 소송도 마무리 단계…오는 11월 선고

부광약품 소송과 삼일제약 등 6개사 소송 병행 진행…모두 변론 종결
원고, 마지막까지 임상적 유용성 부정위한 근거 부실·자료 배제 지적

허** 기자 (sk***@medi****.com)2023-08-31 11:5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실리마린 성분의 급여 삭제와 관련한 소송도 변론이 종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건은 지난 2021년 정부에서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리자 일부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부광약품이 소송을 제기했고, 삼일제약을 비롯한 6개사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후 2건의 소송을 병행 진행하기로 결정돼 함께 소송이 진행돼왔다.

특히 이날 진행된 변론에서는 준비 서면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한 이후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 원고인 제약사 측은 준비서면과 관련해서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정부 측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그간 주장한 부분을 따르더라도, 확인한 논문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으며, 등재된 논문을 인위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판단 근거 중 하나인 해당 약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쓰이는 표현으로, 이것을 근거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용적인 문제를 이유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전문가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 또 교과서에도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날 변론을 마무리 했으며,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 기간 등을 고려해달라는 피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2021년 급여 삭제 이후 진행돼온 실리마린 관련 소송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해당 급여 삭제 결정 당시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던 빌베리건조엑스의 첫 선고가 내려진 이후 관련 소송들이 점차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빌베리건조엑스와 관련한 소송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태준제약의 소송이 첫 결론이 내려졌다.

원고 측의 패소로 해당 소송이 끝나면서 해당 품목의 급여 삭제가 확정됐고, 현재 해당 성분 제제에 대한 소송들이 연이어 변론 종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결정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에 대한 급여 삭제 소송에서의 1심들이 곧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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