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시간근접 사망까지 지원키로…항소취하 언급 '無'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지원 확대계획' 공개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신설…기존 심의 기각사례 검토키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42일서 90일 내 사망 확대
국회 복지위서 요구된 백신 피해소송 항소 취하는 언급 없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06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질병관리청이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된 피해소송 항소심 중단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6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신설에 따라, 기존에 이뤄진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에 지원해왔던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도 적용기준을 넓힌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0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신설된 바 있다.

질병청은 이 제도 지원대상을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 규모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도 소급 적용해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지원에 대한 기준은 확대됐지만, 기존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질병청은 기존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책임 강화가 언급됐지만, 이번 계획에는 최근 국회에서 요구됐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소송 항소 취하가 끝내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질병청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소송 항소 취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자구책을 강구해 1심 판결에서 승소까지 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항소하게 되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미리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도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지영미 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없이 수용할 경우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약 560건 정도 유사 피해보상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 시에 백신 접종 기준, 금기 대상 신청 등 예방접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판단을 위한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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