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3일 법사위 상정…통과 가능성은

의협 1인시위-의약 4개 단체 성명-시민단체 기자회견 '반발'
"법사위 내 반대 입장에 소위 회부 가능성…단박 통과는 어려울 듯"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 우려가 높은 의료계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1인시위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 내부에도 일부 반대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회의를 단번에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됐다.

이후 법사위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3개월 만에 전체회의 상정 소식이 들려온 상황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12일부터 반발 움직임을 가져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보험이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1인시위를 시작한다. 김 보험이사와 이 상근부회장이 오전 11시 30분부터 각 1시간씩 국회 앞 1인시위를 전개한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함께 하는 의약 4개단체 차원 성명서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 당일인 13일엔 국회 앞 집회신고도 해놓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법사위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사위 설득을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며 "법사위는 법적 문제를 보는 곳이니 위법성과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12일 국회 앞에서 법사위 보험업법 처리에 반대 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민간 보험사에 의한 환자 정보 약탈과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거절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안이 단번에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사위 내부에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

법사위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지적되는 법안,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 등은 법안소위로 회부해 추가로 논의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내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의원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해당 의원들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체회의를 바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소위원회로 한 차례 회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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