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특허소송 활용한 제약 영업 관행 부당…공정경쟁 저해"

서울고법, 대웅·대웅제약-공정위 간 소송서 공정위 승소 판결
공정위, 대웅·대웅제약에 경쟁사 부당방해 과징금 22억 부과
재판부, 오로지 경쟁사 방해 위한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인정
"특허법 목적·취지 반해"…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첫 판결 사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12 11:5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특허소송을 시장경쟁 도구로 활용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 행사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지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요지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 발단은 공정위가 2021년 3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공정위는 당시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권 침해금지 소를 제기한 후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 판매를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대웅은 위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202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5개월 끝에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면서 과징금 중 1100만원만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장약 '알비스' 특허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허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판결에서는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병원에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도 지적됐다. 경쟁사업자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경쟁사업자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병원에서도 소송 패소 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소송이 소송 상대방 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 시장진입·판매가 방해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고, 국가 보험재정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도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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