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진단기기 판결 연승…건보 급여화 '2차전' 예고

한의계 "모든 진단기기 활용·건강보험 적용 서둘러야"
의과계 "진료 보조수단으로 봐 무죄, 급여 적용 논리와 '배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5 06:09

14일 초음파 파기환송심 직후 인터뷰 중인 한의협 한홍부 부회장과 의협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기조가 이어지며 의과계와 한의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놓고 2차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단 보도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의과계는 오진 등 간접적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장하며 우려 목소리를 높였으나,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오진 가능성은 의사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후 진단기기 관련 한의계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한 행위를 받은 한의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 관련 판결에서 뇌파계 사용이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관련 무죄 판결이 이어지며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둔 2차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판결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내놓으면서도 건강보험 급여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 영역으로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미 진단기기 사용 확대와 건강보험 급여 목표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초음파 파기환송심 직후 입장문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모든 현대 진단기기 자유로운 활용 허용을 언급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이후 뇌파계와 X-ray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엄한 사법부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급여화를 직접 언급키도 했다.

앞서 지난달 한의협 주최 토론회에서는 진단기기 사용 확대와 급여화를 '전제 조건'으로 건강검진 등 한의약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과계는 파기환송심 직후 이 같은 한의계 건강보험 급여화 주장에 불편함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파기환송심 직후 현장 브리핑에서 한의계 급여화 주장을 언급했다.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논리는 피고 초음파 사용을 진료 보조수단으로 본 재판부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김 한특위원장은 "(한의계가)초음파를 주된 방법으로 쓰겠다는 논리와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파기환송심 판결 관점)진료 보조수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