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온라인 심화교육 실시

오는 11월 2일·3일 양길간 진행…식약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실무 위주 구성

허** 기자 (sk***@medi****.com)2023-09-18 10:5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안전관리책임자 심화교육에 이어 11월 2일(목)~3일(금) 양일간 '2023년 제3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심화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제고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년 주기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2014년부터 기본 및 심화 단계별 교육을 연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258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왔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성했다. 

실제 과목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이며,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9월 25일(월)부터 10월 16일(월)까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누리집(pvtraining.drugsaf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도 누리집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2-2172-6759) 또는 이메일(pvtraining@drugsafe.or.kr)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완 원장은 "우리 의약품안전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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