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9부능선…법사위 쾌속 통과

21일 전체회의서 이견 없이 의결…본회의만 남겨
본회의 21일·25일 두 차례 예정…의약단체 대응은 아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1 12:4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견없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실상 입법 9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는 쾌속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던 지난 13일 전체회의와 달리 이견없이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달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와 오는 25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달만 넘기면 내달 국정감사 등으로 당분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전체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며 상황이 반전됐다.

21일 전체회의도 지난 19일부터 잠정됐지만 안건 합의는 20일 밤에 정해졌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목소리를 내던 의약단체도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반발하며 국회 앞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의약 4개 단체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요구사항을 존중해 국민과 의료인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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