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본회의 처리 무산…여야 정국 변수될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정회 후 산회
25일 본회의 개최도 불확실…11월까지 지연 가능성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한 차례 미뤄졌다.

21일 국회는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본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98개 안건이 상정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도 이견없이 통과하며 사실상 통과가 예정된 상태였으나, 여야 정국에 한 차례 기회를 얻게 됐다.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등 여야 파장이 큰 안건이 연이어 가결됐다.

이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뒤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가 한 차례 미뤄지며 법안 처리 기간도 미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25일 본회의가 한 차례 예정돼있지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한 여파가 이어질 경우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5일에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법안 처리는 오는 11월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달은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 등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어렵기 때문.

이 경우 법안에 반대하는 의약 단체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오는 11월까지 추가적 대응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법사위를 이견없이 통과한 데다 민생법안이라는 인식도 있어 결과 자체를 뒤집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법사위를 이견없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 여부를 뒤집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사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사라졌는데, 본회의에서 갑자기 반대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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