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육성 '분야 확대 지원' 필요성 제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2일 시행
한국바이오협회, 다양한 분야로 법·정책 확대돼야

허** 기자 (sk***@medi****.com)2023-09-22 12: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오늘자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과 관련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오협회 등에서는 이번 변화에 이어서는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법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한다는 기대도 전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22일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시행된다'는 이슈 브리핑을 공유했다.

이를 살펴보면,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9월 22일 시행된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중심 기술보호와 국익증진 목적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추진하고자 첨단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아울러,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단위별로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 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1일과 9월 19일 각각 제정 되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지원시 시장주도 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소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핵심전략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바이오분야 4개 중점기술이 포함되어 지원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협회는 기존 바이오의약품에 집중된 지원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나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오협회는 "작년부터 바이오 관련기술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지원받으면서 바이오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지원 분야는 주로 바이오의약품에 집중되어 선정됐으나 이번에 합성생물학, 디지털헬스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소부장 핵심전략 품목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5개 품목을 처음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5월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백신 이외에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의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협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에 근거해 이러한 기술 및 기업 성장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큰 범위의 '바이오경제'를 적극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가 법 및 정책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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