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결국 파업 돌입‥"건강보험 공공성 지킨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분쇄,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 저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04 14:17

건강보험노동조합이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8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후 8월 30일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23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에 관한 건' 총투표를 실시했고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인원 대비 90.0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분쇄, 건강보험 민영화 저지, 단체협약 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건강보험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이 파괴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과 인력축소 정책은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3조 1항은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노동조합법 제47조 '노동조합 자주적 조정의 노력' 즉 '노사 자율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ILO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 케어'를 폐기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바라봤다. 더불어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으로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신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기 수가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체계 도입 등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 영역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민간 영역으로부터 위협받아 재정은 파탄 날 것이고 결국은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 방향으로 제대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확대 속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과'혼합진료 금지' 등의 실현을 꼽았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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