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까지 이어지는 노인성 난청…'20db' 벽에 보청기 사각지대

60db 청각장애만 보청기 지원…40~60db 방치되는 난청
50db 이상 노인 난청 보청기 건보 적용 필요…200억~400억 규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06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노인성 난청이 방치된 의료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보청기 지원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이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국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주최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인성 난청 보청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고려대병원 채성원 교수에 따르면 국내 청각장애 최소 기준은 양측 60db 이상 또는 편측 40db와 반대측 80db 이상이다. 이는 중등고도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처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청각장애인 기준에는 미달하는 40~60db 노인성 난청 환자의 경우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관리 부재로 이어져 난청이 심화되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학술부회장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겪은 노인성 난청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72세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다며 내원했고, 양측 중등도 난청으로 진단됐다. 박 부회장은 보청기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환자는 비용 문제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약 4년 만에 방문한 환자는 상태가 더 악화됐고, 보호자에 따르면 말도 잘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며 최근 치매 검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검사결과 양측 순음검사는 4년 전 53db-56db였지만 62db-56db로 더 나빠졌다. 언어검사도 100%-100%에서 70%-74%로 저하됐다.

박 학술부회장은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미 4년 전보다 떨어진 셈"이라며 "치매로 이어질 경우 모든 가족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 부담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40db 이상 60db 이하 노인성 난청 환자 가운데 50db 이상 난청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학술부회장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1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난청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결과 양측 50db 이상 난청을 가진 노인에게 본인부담률 50%로 급여 보청기를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은 연 200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삼성서울병원 문일준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난청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비장애 난청 노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난청은 의사소통 장애, 사회 단절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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