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국감도 '불법개설기관' 근절 예의 주시

국감에서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언급될 듯
건보공단, 특사경과 관련해 오랜 준비‥신속한 수사로 재정 누수 조기 차단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6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오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주목하고 있다.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개설기관에 흘러가고 있음에도 늦어지는 수사 기간, 그리고 낮은 환수율은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 1785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된 금액은 6.66% 수준이다. 2022년의 경우 환수결정된 금액 약 1038억 원 중 납부된 금액은 112억 4300만 원으로 납부율이 10.8%에 불과했다.

특히 수사 의뢰 후 수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길었다. 또한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단의 패소율도 높은 편이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부당 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원들의 발언들은 건보공단이 오래도록 주장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도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행태의 악순환을 끊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사경'을 고집하고 있다.

만약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등 조기 압류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사전에 제기된 여러 우려들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먼저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권한을 제한 운영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할 것이라는 점은 진작에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까지 수사권이 확대될 것이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공단에 특사경 지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직무 규정'과 대상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 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공단에게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 경찰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도도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