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변경 및 지속 투여 시 '반응' 여부 중요‥'불인정' 사유 보니

질병진행(PD) 및 재투여 기준, 요양급여 기준에 명확하게 명시
항암요법 반응 평가 기준 벗어난 결과로 치료제 변경 및 재투여는 대부분 불인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31 11:4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를 변경하거나 지속 투여할 시, 이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사례 공개를 통해 이 부분을 강조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인 A씨(83세)는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을 2회 투여 후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질병진행(progressive disease, PD)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이를 면역 비확정 질병진행(immune unconfirmed progressive disease, iUPD)으로 판단하고 티쎈트릭을 지속 투여했다.

심평원 확인 결과, 해당 환자는 티쎈트릭 투약 후 종양 크기가 약 70% 증가했고 새로운 병면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분명한 질병진행(PD)이었으며 iUPD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또한 질병진행(PD) 소견에도 항암요법을 변경하지 않고 실패 약제를 지속 투여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에 의하면 항암요법 반응평가기준은 WHO 또는 RECIST criteria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iRECIST(Response Criteria for Clinical Trials of Cancer Immunotherapy)에 의한 반응평가는 아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의 요양급여는 불인정됐다.

편도암 환자인 B씨(63세)는 한국오노약품공업·한국BMS의 '옵디보(니볼루맙)'를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 후 완전반응에 근접(near CR)했다. 그렇지만 경과를 관찰하던 중 약 9개월 경과 시점에 영상 검사에서 질병진행(PD) 소견을 보여 옵디보를 재투여했다.

담당 의사는 해당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완전반응(CR)에 근접한 결과를 획득했고, 투여 중단 6개월경과 후에 질병진행(PD)은 실패 약제의 재투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유방암 환자인 C씨(51세)는 CDK4/6 억제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팔보시클립)' 투여 중 혈구 감소, 구역,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중단하고 22개월 경과 시점에 질병진행(PD)이 확인돼 동일 계열인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를 변경 투여했다.

기본적으로 항암요법 변경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심평원은 기존 CDK4/6 억제제 중단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질병진행(PD)으로 동일 계열 중 혈구감소, 백혈구증가증의 부작용이 덜한 버제니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참조 시 버제니오로 변경해야 하는 약물 부작용 평가와 관리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요양급여를 불인정하기로 했다.

간암 환자인 D씨(57세)는 경동맥방사선색전술(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TARE) 1회 시행 후 영상 검사에서 이전 영상 검사보다 종양 병변 감소 소견을 보여 한국에자이의 '렌비마(렌바티닙)'을 투여했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에서 렌비마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을 투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D씨는 간 문맥 혈전증(portal vein thrombosis)이 TARE 시행 전의 CT에서 확인된 케이스로, TARE 이후 질병진행(PD)이 없어 항암요법을 변경할 타당한 사유가 없었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급여를 불인정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