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정원 절반은 지역인재로…비율 상향 법안 발의

與 정부안 개념 발의…권역별 비율 10%씩 상향, 최대 50%
박성민 의원 "지역인재 선발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01 12: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방대학 의대정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상향하고, 지역인재 선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의학이나 법학 등 분야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 입학자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노력에도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대통령령에서는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 지방대학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20%다.

개정안은 이를 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비율도 10%씩 상향한다. 충청권 등 4개 권역은 40%에서 50%로 조정하고, 강원권 등 2개 권역은 20%에서 30%로 변경한다.

박 의원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비율도 상향 조정해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과 함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지역 우수인재 유인체계 강화와 우수기업 지역 유치 등이 골자다.

박 의원은 "5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친 법안"이라며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