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의회도 의대 정원 '신중 접근'‥4가지 조건 제안

"의대 증원 규모와 방법은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어야"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필요
저수가 정상화 및 의료사고 처벌 특례 마련해 민·형사상의 부담 경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08 13:46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추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돼 의학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료단체가 회원이다.

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됐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적정 의사 수는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협의회는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도 조건이었다.

협의회는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해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앞서 밝힌 네 가지 사안에 대해 국가 미래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함께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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