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치료제 급여 진척 생기나‥암질심, 균형 배치 예고

암질심 전체 인원 45명 이내 구성‥회의 참석 인원 25명 이내로 확대
10기 암질심 구성 앞두고 정관 개정‥혈액종양내과 등 암진료 전문과 균형적 배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22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혈액암'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오해는 풀릴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혈액암 관련 치료제들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이 지연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오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질환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정관 일부를 변경하면서 회의 인원의 균형적 배치를 예고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첫 관문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넘어야 한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의학적 타당성·대체약제와의 치료 비용·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질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은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암질심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매년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암질심에서 유독 혈액암 약제에 대한 평가가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현재 암질심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암질심은 회의마다 무작위로 18명 이내 위원을 선정하고, 안건별로 해당 질환(암종)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토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암질심 위원회가 고형암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암질심은 고형암과 혈액암 구분 없이 한 자리에서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과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 평가를 진행해 왔다.

학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혈액암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고, 현 암질심 위원 구성으로는 치료제의 급여 지연이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학회는 심평원 실무자+혈액암 전문의사로 혈액암 심의위원회를 따로 분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심평원은 암질심이 과거 고정위원제로 구성돼 있었던 때보다 다양한 암종별 전문가가 늘어났으며, 특정 암종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결국 심평원은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별도의 위원회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이다.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2021.12.1.~2023.11.30)의 임기가 올해 끝나면서, 12월에는 10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예정돼 있다. 10기 암질심 구성을 앞두고 관련 학회들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위원회 구성에 변화을 요구했다.

그 결과, 최근 심평원은 정관 일부 개정안 사전 예고를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정원 확대를 알려왔다. 앞으로 각 중증질환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된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 전체 인원은 45명 이내,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다뤄지는 혈액종양내과 뿐 아니라 암진료를 담당하는 다른 전문과를 포함해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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