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가 권고한 공단·심평원 '징계부가금'‥"근거 없이 적용 곤란"

국회예산정책처,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고려 '징계부가금' 권고
심평원 "공공기관 직원은 근로자, 공무원과 달리 징계부가금 부과 법적 근거 없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27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 비위 등 직원들의 징계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에서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 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고려해 두 기관에 관련 규정의 정비를 요구했다.

그리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해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징계부가금이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 시 취득한 이득의 5배 범위 내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징계부가금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어 적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원 중 2018년~2023년 7월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148명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재산 관련 8건, 성 관련 29건, 음주운전 관련 6건, 부정청탁 관련 4건, 폭언·폭행 3건, 직장 내 괴롭힘 5건, 기타 97건이었다. 이에 따른 징계 수위는 해고 24명, 정직 36명, 감봉 31명, 그 밖의 징벌 57건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2018년~2023년 7월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35명이었다. 재산 관련 4건, 성 관련 10건, 기타 15건 중 해고는 7명, 정직은 4명, 감봉은 8명, 그 밖의 징벌이 15명이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이 징계부가금을 놓고 공공기관에서의 규정 마련은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평원에 의하면 공공기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징계부가금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침익적' 성격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춰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말하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등이 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압류채권 등 법령 또는 단체협약(조합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이 지급돼야 하며, 이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는 제재(징계)는 그 범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공공기관의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한 예로 2013년 7월에 발의된 징계부가금 근거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등과의 체계 등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직원은 임금, 퇴직, 제재 등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징계부가금을 규정할 경우 타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돼 있다. 

아울러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징계부가금 도입 권고안을 배포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사유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26개) 등이 철회한 사례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무원과 달리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부가금 규정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다"라며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 도입·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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