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확진자 수 대비 낮은 사망률 등으로 대응을 잘한 국가로 꼽힌다.
그렇지만 과연 의료기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적절했는지, 충분했는지 등의 평가는 부재했다.
실제로 코로나 환자를 수용한 국내 치료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에 비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감염병 상황 시,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고찰: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유행 시기마다 병상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손실 보상은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 의료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의료기관은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국가별 재정 지원 내용과 코로나19 치료 결과에 대해 검토했다.
한국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치료 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비용을 보상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총 602개소(2023년 5월 기준)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비중은 종합병원(47.2%), 병원(32.6%), 요양병원(9.8%)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지원금의 출처에 따라 국고와 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2020-2022년 기간 동안 지원한 총 지원금은 약 22조 7천억 원이었다. 국고의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총 14조 5백억 원이었으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비용으로 약 8조 5천억 원이 발생했다.
건강보험에서 수가 형태로 지출된 코로나 지원금은 약 8조 6천억 원이었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으로 약 3조 7천억 원이 발생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했으며, '중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으로 구분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산소 투여 및 호흡 모니터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본의 재정지원은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한 진료비 소득 보상과 유휴(미사용)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에 대한 병상 확보료를 지급했다.
중환자 병상을 기준으로 하루 약 440만 원(43만 6천 엔)을 지급했고, 이후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되자 병상확보료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됐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은 대부분 국고에서 부담했다. 치료비는 공비(公費)로 각 도도부현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의 형태로 각 도도부현에 필요 예산을 지급했다.
2020-2022년 기간 동안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약 10조 6천억 엔(한화 약 106조 원)을 지출했으며, 이 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약 5400억 엔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을 소개(疏槪)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했다.
독일은 코로나로 인해 총 약 €508억(한화 약 71조 원)을 건강기금에서 지출했으며, 이 중 대부분(€485억, 한화 약 68조 원)은 연방정부에서 상환했다. 총 지출 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약 27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만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했으며, '감염병 예방치료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관리하고, 필요 시 의료인력을 파견했다.
의료기관은 확보한 병상을 코로나 환자 전용병상, 격리병상, 음압병상으로 구분해 정부에 신고하며, 정부는 병상 번호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했다.
대만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으며, 정부에서는 특별예산 형태로 건강보험에 추가 예산을 지급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했고, 치료비, 검사료 등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은 법정감염병에 대한 진료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由疾管署支應)의 예산으로 지원했다.
2020-2022년 기간 동안 대만은 코로나로 인해 약 1,868억 元 (한화 약 7조 8천억 원)을 지출했다.
2020년 1월-2022년 12월 기간 동안 한국, 일본, 독일, 대만의 코로나 환자 의료이용 결과, 코로나 감염률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사망자, 입원환자, 중증환자 발생률은 모두 한국이 가장 낮았다.
감염률은 한국 56.2%, 일본 23.2%, 독일 44.9%, 대만 37.6%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사망률은 독일 0.4%, 대만·일본 0.2%, 한국 0.1% 순으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입원 환자 발생률은 독일 15.6%, 대만 6.4%, 일본 5.1%, 한국 3.9% 순이었으며, 중환자 발생률도 독일 5.3%, 일본 1.6%, 대만 0.7%, 한국0.5%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의료기관 및 코로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지원금 규모를 국가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의료비 규모, 코로나 치명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원금 지급 규모는 외국에 비해 크지 않았다.
국가별 GDP 및 의료비 규모 대비 재정지원 규모는 일본 > 독일> 한국> 대만 순이다.
오히려 확진자 1인당 지원비용에서는 한국이 약 78만 원으로 가장 비용이 적었다. 또한 코로나 환자의 의료이용 결과 입원환자, 중환자, 사망자 발생률 모두 한국이 가장 낮았다.
이렇듯 국가별 지원규모 및 코로나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코로나 재정지원 결과는 '비용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과다 또는 과소지급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코로나 환자를 수용한 치료 의료기관은 지금도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연구팀은 "지원 방식과 보상 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추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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