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 도전 나선 제약사들, 대법원행 판단 엇갈렸다

알리코·동구바이오제약 등 대부분 상고 돌입…무효심판까지 총력전
환인제약 등 5개사 2심 심결 확정…낮은 승소 가능성 등 영향 판단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28 06:0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 대부분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분쟁을 마무리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듀카브에 대한 특허분쟁은 지난달 말 특허법원이 무효심판 4건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에 대해 모두 보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알리코제약을 필두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행이 시작됐는데, 일부 제약사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알리코제약을 중심으로 한 한국휴텍스제약과 HLB제약, 신풍제약이 가장 먼저 상고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동구바이오제약과 대웅바이오, 엔비케이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테라젠이텍스, 일성신약, 바이넥스,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마더스제약, 영풍제약, 안국약품, 이든파마, JW신약, 삼진제약, 유영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아주약품, 씨티씨바이오가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단독으로 2심을 진행한 동국제약도 대법원행에 합류했다.

반면 함께 2심을 진행했던 환인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은 상고를 포기했고, 단독으로 도전했던 엔비피헬스케어와 국전약품도 2심을 끝으로 도전을 마무리했다.

무효심판의 경우 2심을 진행했던 5개사 중 한국휴텍스제약을 제외한 알리코제약과 신풍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이 상고해 2심을 진행한 제약사 대부분이 마지막 단계까지 도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약사가 상고에 나선 것과 달리 일부 제약사들이 중도 포기한 것은 낮은 승소 가능성과 치열한 경쟁에 따른 낮은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만큼 해당 제약사들은 상고하더라도 특허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결과가 뒤집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되더라도 30여 제약사가 경쟁을 펼치게 되면 그만큼 기대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용량에 대해 이미 제네릭을 출시했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상고를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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