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데이터 전송 의무화 긍정 분석…입법 힘 실릴까

입법조사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영향분석
국민건강·산업에 긍정 영향…개인정보 유출·의료데이터 비활성화 우려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29 11:5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개인의료데이터 전송 의무화를 바탕으로 한 의료데이터 활용이 국민건강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산업 환경까지 긍정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단 의료기관 비용 부담이나 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유인 감소,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등 우려는 넘어야 할 산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활용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 통제권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이 특정 의료기관에서 찍은 CT나 MRI 등 진료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시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 경우 열위에 있던 정보주체 지위가 개선돼 대형 의료단체와 개인 사이 힘의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산업 환경에도 보건의료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내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율이 90%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조~3조4000억 건에 달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산업 영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개인맞춤형 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개발부터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예측 기술 등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보건의료상 잠재적 효용을 최소 8690억 원에서 최대 2조650억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중복 검사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을 막아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햇다.

다만 넘어야 할 우려도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비용 측면이다.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공공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기관 차원 관리·감독도 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데이터 전송 의무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엔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의료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의료데이터 공유 의무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는 만큼, 결과물에 대한 독점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전송을 의무화할 경우 투자·노력 유인이 억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기관 내부에 보관·관리하던 의료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이나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마이데이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56.1%가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꼽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5년 후 사후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도입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관련 산업 성장 정도, 의료소비자 효능감, 시행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을 평가·분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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