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 기준 마련

식약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 행정예고
의료현장서 ADHD 치료제 적정 처방 유도 및 오남용 예방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29 15:39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관련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개정안에 담긴 메틸페니데이트처방·투약 제한 기준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 등이다.

환자 치료 필요성 등 이유 없이 ADHD 치료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는 마약류 처방‧투약이 제한된다.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애형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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