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약 리베이트 규제완화 法에 신중…"신약개발 유도해야"

박민수 차관, 약가인하·급여정지 규제완화 건보법 개정 반대
"기술·신약개발 집중해야…마케팅 생존 용이해지는 처벌 약화 안 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03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 리베이트에 대한 강경처분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없어 제네릭 위주 판매 마케팅에 의존하던 시절을 지나 블록버스터 신약 출현을 목전에 둘 정도로 성장한 만큼, 기술개발이 아닌 리베이트로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징금 한도를 강화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약제 관련 약가인하 처분에 1차 적발 5년, 2차 적발 10년으로 기간 상한을 도입하는 대신 감액 비율을 각각 30%, 50%로 10%씩 상향하는 내용이다. 약가인하 감액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도입토록 한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3회 위반 시 받는 급여정지 처분이 사실상 해당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던 환자가 대체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의 경우 제약사가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개정안이 오르자 박 차관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박 차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과거와 달리 기술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과거 제약산업은 신약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네릭 위주로 운영되며 기술보다 판매 마케팅에 의존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화와 정부 R&D 투자 등을 거치며 성장해 신약은 물론 블록버스터 신약 출현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이나 신약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렇게 처벌을 약화하는 경우 기술이 없는 제약사가 마케팅만으로 생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 정책 방향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회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 여지를 주고 있다. 3회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문제는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급여정지 처분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하는데 실제로는 의료기관 데이터 목록에서 빠지게 돼 다시 등록시키기 매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나온 걸로 이해한다"면서 "법적인 문제보다는 현장 실행 문제라고 이해하고, 법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제재를 당하는 것은 없도록 행정이나 협조 관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속심사로 결정되면서 법안소위에 계류됐다. 정부 반대 입장은 물론 총선 전 21대 국회 법안심사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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