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게스트렐' 성분 응급피임제, 자진 취하 행렬 이어진다

지난해 3월 이후 8개 품목 취하…6개 품목만 남아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대비 낮은 경쟁력에 철수 품목 늘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1-09 11:5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응급피임제로 사용되는 레보게스트렐 1.5mg 제제가 계속해서 품목을 취하하고 있다. 이는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제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8일 라이트팜텍 '이지원정'과 다산제약 '노게스타정1.5밀리그램'이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모두 지엘파마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각각 지난 2019년 6월과 2021년 12월에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하하고 말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동구바이오제약이 '동구레보노르게스트렐정1.5밀리그램'을 취하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10개월여 동안 총 8개 품목이 허가를 취하한 것.

남은 품목은 지엘파마 '쎄스콘원정'을 비롯한 6개 품목 뿐으로, 전체 허가 품목 중 절반도 남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 응급피임제의 허가 취하가 이어지는 것은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 제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 응급피임제의 경우 성교 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 반면,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제제는 120시간(5일) 이내에 복용하도록 돼있다.

뿐만 아니라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제제는 레보노르게스트렐보다 배란을 더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지엘파마가 현대약품의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 제제인 '엘라원'의 특허를 회피, 위수탁 제품을 포함한 4개 품목이 동시에 등장함에 따라 응급피임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단, 당분간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제제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존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 제제만 보유한 제약사들은 응급피임제 시장의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품목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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