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이찌산쿄, ADC 특허소송 승소

美 특허상표청, 시젠 특허 무효 결정

이정희 기자 (jhlee@medipana.com)2024-01-19 10:16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둘러싼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미국 시젠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특허투여 후 재심(Post Grant Review、PGR)에서 무효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다이이찌산쿄는 2020년 12월 23일 시젠의 특허가 무효하다며 미국 특허상표청에 PGR을 실시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같은 해 4월 PGR 실시를 결정했다. 

다이이찌산쿄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시젠은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이이찌산쿄는 지난 2008년 시젠의 ADC 플랫폼을 활용해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2019년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제휴하고 ADC 신약 '엔허투' 개발했다. 이에 대해 시젠은 2020년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이 다이이찌산쿄에 손해배상과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시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다이이찌산쿄는 판결에 불복하고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미국 중재협회는 다이이찌산쿄의 ADC 기술에 지적재산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