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무상 공급 중단 전 건보급여 등재될까

政,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공급 중단 검토 
치료 차질 없기 위해 상반기 내 급여 등재 위한 협상도 진행 
주 5천명 신규 발생 속 고령·기저질환자 많아…유료화 전 급여돼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1-27 06:0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등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무상 지원 정책을 펼쳐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유상 공급 추진에 나서면서다. 

의료계는 유상 공급 전 적절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이들 치료제들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강조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무상 공급 중단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중단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면 정부가 구매한 코로나19 치료제 비축분이 상당 부분 소진될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에 대한 단계를 착실히 밟았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병·의원 신속항원검사(RAT)까지 유료 검사체계로 전환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예산도 1798억원으로 전년(3843억원) 대비 반으로 줄인 상황. 

코로나19 치료제 유통 방식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정부 일괄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수입사가 직접 시장에 유통하는 방식으로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같이 처방의약품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화이자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와 길리어드 '베클루리(렘데시비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해당 제약사들과 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협상은 쉽사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급여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워낙 고가 항바이러스제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

또 긴급사용승인(현재는 정식허가)를 받은 치료제인 만큼, 급여 등재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나 경제성 평가 자료 등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유료화 전 두 치료제 모두 급여 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감염 치료에 있어 두 약제 간 기대효과가 다른 만큼, 모두 급여 체계에 들어와야 국가 의료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구제인 팍스로비드는 주로 경증이나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군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위약군 대비 86% 감소시켰다. 다만 일부 심혈관질환이나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나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사제인 베클루리는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중증 환자나 중증, 위중증 또는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효과를 나타낸다. 

또 약물-약물 상호작용(DDI)이 거의 없어 심혈관질환 및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투여도 가능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추은주 감염내과 교수는 "급여 체계에 들어와야 국내 의료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될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급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주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현황(1월 14일~20일)에 따르면, 신규 양성자 수는 5383명이다. 그 중 60대 이상 양성자 수는 1839명으로 전체 약 3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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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2024.01.29 09:21:49

    매국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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