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개원가 '삼중 처벌' 우려

환자안전법에 면허취소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중복 적용
대개협 "중복 처벌 고려하고 의료기관 적용 재고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5 15: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개원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복 처벌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도 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안전법을 적용 받고 있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며 삼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 재고와 중복 처벌 고려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돼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 해당되는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설계, 제조, 설치, 관리 등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연면적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를 입게 될 경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이 새로운 법령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되짚었다.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설 안전관리까지 돌볼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은 이미 환자안전법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을 위한 처벌 규정이 있어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지난해 11월 20일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환자안전법, 의료인 면허취소법까지 삼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법안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의료현장은 밀도 높은 공간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과 규제가 존재하는데 또 강한 규제 법률이 더해진다면 누가 의료 현장 책무를 맡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에 대한 재고와 환자안전법, 면허취소법 등 중복되는 처벌에 대한 고려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