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업무개시명령 후 현장 점검서 근무지 이탈 확인 시 처분 실시
복지부, 4일부터 현장점검 착수…핵심 관계자 엄정·신속 조치
행정력·의료공백 고려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처분 이뤄질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04 1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출근 거부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 전체 소속 전공의 중 72%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로 복귀 시한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현장을 점검해 여러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나갔다.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면허정지 처분 등은 행정력과 의료공백 등을 고려된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현장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처분이 나갈 수 있다. 때문에 (복귀 시한인 29일 넘겼더라도)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처분이 집행되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면허 정지 처분 시 불가피한 의료공백 발생에 대해서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장에 이탈한 인원 전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 등이 돌입되는 것이고, 이는 (개개인마다)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의료 공백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의료체계 참여를 재차 호소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떠난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전임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정부는 환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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