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판매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항소 '순항'

지난 2월 29일 1심 선고 불복 항소 및 판매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 진행 기간 동안 판매 가능…본안 소송 '제약사 우세' 이어져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07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5일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수출 관련 2심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 병합) 1심에서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휴젤이 함께 청구한 각 의약품에 관한 잠정제조·판매중지 명령, 각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요청은 기각, 휴젤의 일부 승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공시를 통해 "해당 처분과 관련한 제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은 1심에 앞서 이뤄진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즉시 집행되지 않고 3월 9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휴젤 측은 집행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인 지난 2월 29일,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불복, 청구 내용 전부에 대해 승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판매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5일 휴젤의 판매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이로써 휴젤은 2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 또한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젤과 식약처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이슈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간접수출을 진행한 유통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기업은 휴젤을 비롯해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휴온스바이오파마 등이다. 

다만,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 1심에서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도 일부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소송 결과는 제약사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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